산모혈청검사에서 염색체 증후군이 의심되거나, 태아 초음파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일때 시행, 산모의 나이 증가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 부모가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인 경우, 또는 사산아 염색체 이상을 확인
유전자 동의서 요망. 모든 처리는 반드시 무균적이어야 하며 채취후 즉시 검사실로 다. 검체량 : 20g 이상(운반용 media가 들어 있는 tube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