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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

검사소개

● 한글명

농축혈소판 신청

● 개요

헌혈혈액으로부터 제조한 농축혈소판

● 유의사항

농축혈소판은 각각 또는 혼합(pooling)하여 투여할 수 있으며 혼합 후에는 6시간 이내에 수혈하여야 한다.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 자궁 내 수혈을 받는 태아, 선천성면역결핍증,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 친족의 혈소판을 수혈 받는 환자들은 수혈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혈소판제제에 방사선조사를 해야 한다.
혈소판 수혈의 부작용으로 오한, 발열 및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발열 시에 아스피린이 함유된 해열제를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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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혈액요청시의 주의사항

혈액제제는 반드시 혈액신청서(전산 또는 수기)를 이용하여 혈액은행에 요청한다.
혈액신청서에는 환자정보(등록번호, 성명, 성별, 연령 등), 의뢰자명, 진료과명, 의뢰일 및 혈액제제 종류, 수량, 방사선 조사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Crossmatcing용 혈액검체 채취시의 주의사항

환자 곁에서 환자의 검체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혈액채취 후 표지에 채혈 날짜, 환자의 인적사항(등록번호, 성명, 성별, 연령 등) 및 의뢰일을 기록하고 채혈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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