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0조3항)에서 외부기관으로 유전자검사 의뢰 시 유전자검사 동의서 이외에 "유전자검사 의뢰서“를 필수 서식으로 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뢰서 작성을 시행 하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 : 2016년 11월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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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대상항목 |
유전자 검사항목 중 진단검사의학과 기준정보에서 설정한 항목 (외부검사기관으로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작성시점 |
해당검사의 처방입력 시점(팝업활성) |
작성방법 |
활성화된 팝업창에 인종, 가족력, 병력, 관련검사결과를 작성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팝업창 정보입력 완료 후 저장 시 의뢰서 작성업무 종료 |
유관기관 |
질병관리본부, 유전자검사평가원 |
☎ 문의사항
진단검사의학과 담당전문의 신 희 봉 (T.5942)
긴급접수 나 종 성 (T.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