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혈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2차 정기회의에서 안전한 수혈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2. 변경 사유
가. 혈액은행에서 출고된 모든 혈액제제는 수혈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30분 이내에 수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 FFP 수혈은 단위당 약 15분이 소요되어 FFP의 1회 최대 출고량을 2단위로 변경합니다. 단,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성분헌혈실 등 실제로 여러 단위 FFP 수혈이 동시에 개시되는 임상과의 경우, 최대 출고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변경시행일 : 2023년 1월 20일 (금)
변경 전 |
변경 후 |
2. 혈액제제 수령과 운반 및 기록 가-나. (생략)
다. 1회 최대 출고수량은 PRBC 1unit, FFP 4unit로 한다. 단,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성분헌혈실 등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출고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2. 혈액제제 수령과 운반 및 기록 가-나. (생략)
다. 1회 최대 출고수량은 PRBC 1unit, FFP 2unit로 한다. 단,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성분헌혈실 등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출고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 문의 사항
진단검사의학과 담당전문의 최 수 인 (T.6749)
혈액은행 나 종 성 (T.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