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공고 제2023-160호와 관련하여 2023.08.31.부로 코로나19 감염병 2급 → 4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 이에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코로나19 검체 수송 전용용기 포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일 : 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검사 |
검사코드 |
변경 전 |
변경 후 |
COVID-19 PCR |
BGL00038 D6584040 D6584045 D6584047 |
||
COVID-19 원내 신속[PCR] |
BM900004 D6584044 |
||
COVID-19 /Influenza 동시검사 |
D680010 |
1.지퍼백(大), 2.지퍼백(小), 3.밀폐용기 → 3중 수송 전용용기 포장 |
1.지퍼백(小)로 포장 |
*. 사용전인 3중포장용기는 진단검사의학과 진급접수부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진단검사의학과 접 수 부 유 은 희 (T.5948)
특 수 부 김 정 권 (T.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