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등급조정 (2급→4급)에 따른 코로나19 검체 수송 전용용기 포장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공고 제2023-160호와 관련하여 2023.08.31.부로 코로나19 감염병 2급 4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 이에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코로나19 검체 수송 전용용기 포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일 : 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검사

검사코드

변경 전

변경 후

COVID-19 PCR

BGL00038

D6584040

D6584045

D6584047

EMB0000480c04a0

EMB0000480c04a1

COVID-19

원내 신속[PCR]

BM900004

D6584044

COVID-19

/Influenza 동시검사

D680010

1.지퍼백(大),

2.지퍼백(小),

3.밀폐용기

→ 3중 수송 전용용기 포장

1.지퍼백(小)로 포장

*. 사용전인 3중포장용기는 진단검사의학과 진급접수부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진단검사의학과 접 수 부    유 은 희 (T.5948)

특 수 부    김 정 권 (T.6724)

작성일: 11/28/2023